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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이제희 2019-08-08 12:08:46  |  조회 1099  |  추천수 0

개인정보를 중요시하기에 공개할 수 없다 의 경우, 보통 이름 한 곳에 부호(*)를 사용해 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의 장학금은 매우 민감하지만, 이름이 노출되어 어떠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즉 공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대학원의 회계부정을 예상해 볼 수 있기에 대학원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불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이름공개는 무관한 변명입니다. 작성자의 "질의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삭제 되는 경우"는 담당자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가 남는 경우는 권한이 있는 내부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일반적으로 담당내부자들에 의해 필터링되어 소거되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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