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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2019-08-25 17:51:11  |  조회 897  |  추천수 0

조교와 튜터 사이 규명

교수 손바뀜의 결과 누가 가장 큰 혜택과 수혜를 누리는 것인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수강생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많은 변함이 없지요. 

강의계획서의 차이

첫째, 직위의 수준 전환: 교수와 강사
둘째,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이메일의 인적변경
셋째, 이것은 명백히 해당학과의 수강생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목정보, 강의계획서 변경은  처음수강등록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의도된 기간 2019년 9월 26일자에 맞춰 ) 교수와 강사의 변형된 변경으로 기인하여, 김보미강사는 교수님이 되고 침묵으로 함구하고 튜터 황태연님은 본인 입지확장을 굳힘과 동시에  매몰되어 사장될 수 있는  민원을 살리기 위해 2019년 9월 22일부터 - 9월 25일 사이에 발생된 해당학과의 불성실한 직무위반사항으로 운영관리 미성숙이 불어온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학과는 각성하고 한분의 강사와 또 다른 튜터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과목 담당자변경, 조교 정기용님을 튜터로 기용하심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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