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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이제희
2019-11-24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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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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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규칙 제1077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아래에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자체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평가 지표 연구 및 개발 2. 평가 지침 작성 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자체평가 실무에 관한 사항 부칙(2019. 11. 20. 규칙 제10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한승우
2019-11-24 23:53:49
그만좀 글 올리시라구요... 밑에 댓글단거 못보셨어요 ㅡㅡ 대학원생이면 대학원생 답게 행동합시다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도배하는것 땡깡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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