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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학기에 휴학을 하고 싶은데요 휴학신청기간이 학사일정에 포함 되어 있지 않네요.
한상훈 2020-07-06 15:20:06  |  조회 345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대학원 아프리카언어문화학과 재학생 한상훈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해외체류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싶은데요,
휴학신청기간을 학사일정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학신청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NGO활동가로 근무 중인데요,
혹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만 된다고 하던데요, 제 경우에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다른 원우가 글 남겨놓은 것처럼,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해외체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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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2020-07-06 16:07:49
안녕하세요 원우님, 휴학 안내드립니다. 첫째, 미등록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속 2개학기까지 가능하세요. 두번째, 해외근무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2020.가을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9월 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 학기 이내에서 실제 파견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온라인 시행은 원우님들의 의견 참고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