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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학기에 휴학을 하고 싶은데요 휴학신청기간이 학사일정에 포함 되어 있지 않네요.
한상훈
2020-07-06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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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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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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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김상은
2020-07-06 16:07:49
안녕하세요 원우님, 휴학 안내드립니다. 첫째, 미등록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속 2개학기까지 가능하세요. 두번째, 해외근무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2020.가을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9월 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 학기 이내에서 실제 파견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온라인 시행은 원우님들의 의견 참고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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